폭스바겐 치팅사건 개요(작성중. 언제 마무리할지 모름)
주요 결론
1. 주행시 배출가스기준 초과사항으로는 제재를 가할수 없을 것이라 판단됨.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식으로 삼고 있는 검사법은 통과했으니깐.
2. 미국이 열받은건 클린디젤이란 명목으로 몇년동안 온갖 혜택을 받아오면서
엔진에 임의조작 했다는 것(불법), 행정기관을 기만하고 속인것 때문이라 판단됨.
3. 향후 실도로 주행기준 시험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던 계획이 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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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지
1) ICCT(국제친환경교통시민단체)에서 디젤승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실험을 PEMs법으로
조사(‵14.5) (사실 기준초과할 줄도 몰랐고 초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실험도 아님)
→ 당시 BMW 1대, VW 2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VW 2대에서 인증기준(0.044g/km) 이상(15∼35배)의 가스 배출
2) ICCT에서 실험결과를 EPA와 CARB에 통보
3) EPA와 CARB는 VW 차량 5종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 → 동일한 문제점 확인
→ 인증시험(SFTP, 실내테스트)에선 통과인데 별도의 시험(PEMs, 실도로조건)에서 초과
4) EPA와 CARB에서 VW에게 해명요구 → VW 복합적인 조건과 측정기기 문제라하고
자체리콜 실시하겠다고 함(‵14.12)
5) EPA와 CARB에서는 리콜이후에도 효과가 미미하다 판단(‵15.5∼7),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충족이 안될시 16년 형식승인불가(Tier 2 0.02g/mile) 통보
6) VW에서 ECU내 조작프로그램(Cheating Program) 설치 이실직고(‵15.9)
7) EPA와 CARB는 조작프로그램을 통한 임의설정에 빡침(임의설정은 명확한 법령위반)
⇒ 인증시험은 통과(저감장치가 작동)해서 위반은 아닌데, 실주행시 저감장치를 꺼버리는
조작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임의설정에 빡침. 그것도 ‵09년부터 다년간 속인것에 더 빡침.
※ EPA는 98년 포드사를 비롯한 7개회사의 ECU 임의조작으로 뒷통수 맞은적 있음. 이거
때문에 PEMs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심지어 VW는 클린디젤 명목으로 미국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아 점유율까지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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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지식
1)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자동차와 공장의 배출가스로 인해 생긴 광화학 스모그가
세계 최초로 발생한 도시(1943년이후 3∼40년동안 시달림, 원인규명은 56년경)
→ 미국내 EPA법이외 추가적인 규제(CARB법) 실시
→ 2050년까지 Zero Emission을 공표했으며 전기차가 커버하기 힘든 트럭, 버스에
대해 클린디젤중심으로 중간단계의 정책(디젤하이브리드?)을 추진중이었던것으로 판단됨
2) 각 나라별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방법과 규제법(규제기준)
→ 배기가스 형식승인 인증기준 측정방법 : 실내실험실 시뮬레이션 테스트
→ 미국 SFTP(로스앤젤레스 통근길 도로교통상황 재현테스트(FTP-75) 보완버전)
→ 유럽 ECE 15+EUDC(NEDC, 유로 3기준부터 적용)
→ 한국 ECE 15+EUDC
3) 실주행기준(RDE-LDV, Real Driving Emission-Light Duty Vehicle) 측정방법
(정식인증기준 아님)
→ PEMS : 실주행기준 측정방법 중 하나. 실제 운행시 배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배기가스 측정 시스템(portable emissions measurement system)
3. 규제법(규제기준)
1) CARB(Califonia Air Resources Board)법 - 캘리포니아 주(미국)
2)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법 - 미국
3) EU(Europe Unio)법 - EU
4) 일본법규
4. 검사종류
⇒ 형식승인 검사 → 시리즈 검사 →사용중인 자동차의 모니터링 → 계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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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국 규제기준(작성중. 확정아님. 단위에 주의 할 것)
미국(Tier)(g/mile)
Tier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NOx | 0.06 | 0.30 | 0.20 | 0.15 | 0.10 | 0.07 | 0.04 | 0.03 | 0.02 | 0 |
CO/10 | 0.42 | 0.42 | 0.42 | 0.42 | 0.42 | 0.42 | 0.21 | 0.21 | 0.21 | 0 |
NMOG | 0.156 | 0.125 | 0.09 | 0.09 | 0.09 | 0.09 | 0.07 | 0.055 | 0.01 | 0 |
PM | 0.08 | 0.06 | 0.02 | 0.02 | 0.01 | 0.01 | 0.01 | 0.01 | 0.01 | 0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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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LEV)(g/mile)
단계 | 적용기준 | CO | THC | NMOG | NOx | PM | HCHO |
TLEV |
| 3.4/4.2 | 0.41/- | 0.125/0.156 | 0.4/0.6 | -/0.08 | 0.015/0.018 |
LEV |
| 3.4/4.2 | 0.41/- | 0.075/0.090 | 0.2/0.3 | -/0.08 | 0.015/0.018 |
ULEV |
| 1.7/2.1 | 0.41/- | 0.040/0.055 | 0.2/0.3 | -/0.04 | 0.008/0.011 |
유럽(EU)(g/km)
단계 | 적용기준 | CO | HC | HC+NOx | NOx | PM |
유로4 | 2006 | 0.5 | - | 0.30 | 0.25 | 0.025 |
유로5a | 2009 | 0.5 | - | 0.23 | 0.18 | 0.005 |
유로5b | 2011.09 | 0.5 | - | 0.23 | 0.18 | 0.005 |
유로6 | 2013 | 0.5 | - | 0.17 | 0.08 | 0.005 |
한국(g/km)
단계 | 적용기준 | CO | HC | NOx | PM |
유로4 | 2005.01 | 0.5 | - | 0.25 | 0.025 |
유로5 | 2009.09 | 0.5 | - | 0.18 | 0.005 |
유로6 | 2014.09 | 0.5 | - | 0.08 |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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